행려자 관리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사망자 장의비 지급으로 주민 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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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2) 지원 건: 3건
선정 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위탁업체에 장례 위탁 및 지급
문의처
042-288-3010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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