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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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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처

032-440-2970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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