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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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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문의처

031-729-279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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