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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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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문의처

051-888-160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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