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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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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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문의처
032-560-4290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