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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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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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문의처
051-792-477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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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