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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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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문의처

051-792-477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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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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