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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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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선정 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지원 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문의처

051-605-4318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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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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