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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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지원 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54-308-7450 · 053-668-3825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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