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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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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문의처

02-2091-455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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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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