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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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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문의처

055-359-5164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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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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