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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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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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문의처
055-359-5164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