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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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문의처
033-670-2344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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