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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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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지원 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문의처

055-930-3269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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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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