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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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원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문의처
055-639-4677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