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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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선정 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문의처
033-249-2277담당 부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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