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1.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내)
신청 방법
1. 의료비 청구: 수술한 대상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2. 자격 확인: 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조건 여부를 확인3. 지급 관리: 사업 담당자는 지원 결정자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
문의처
033-680-397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