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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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자원봉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문의처
064-728-247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