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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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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 내용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문의처

033-670-2817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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