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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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문의처
064-760-603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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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