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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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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문의처

051-550-431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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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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