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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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055-930-3266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