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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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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032-760-7527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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