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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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문의처
032-880-4271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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