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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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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2019.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신청 방법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문의처

053-666-2564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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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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