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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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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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문의처
02-2199-710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