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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업소 보상금

관내 소규모 이, 미용업소를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제적인 부담결감과 청결유지 등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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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향이 있는 업소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이 관내 65세이상 노인 이용 시 이, 미용 요금을 감면(50%)하면 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 미용 요금 50%를 감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게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월10명 이상 이용 업소에 대하여 보상금 12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문의처

053-667-3563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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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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