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문의처

053-667-3574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