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수당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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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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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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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