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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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문의처
051-888-1606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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