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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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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문의처

051-888-1606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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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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