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보호
노숙인 등의 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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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선정 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지원 내용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신청 방법
1)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2)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문의처
032-453-2519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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