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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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건강생활지원수당 반기별 5만원 지원 (설, 추석 포함이 포함된 달 25일)
문의처
032-453-250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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