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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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053-664-2664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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