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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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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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