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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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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052-292-006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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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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