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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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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전화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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