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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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문의처
052-281-0815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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