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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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044-300-3813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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