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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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문의처
051-709-4334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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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