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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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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2-453-225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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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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