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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 사망자 장의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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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문의처

051-610-4316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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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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