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처리
비 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 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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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 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지원 내용
비수급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1구당 80만원, 안치료 포함 장제 비용 일체
문의처
051-220-5576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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