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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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문의처
051-220-5604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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