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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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문의처
032)749-7635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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