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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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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문의처

032)749-7635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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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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