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지증진등을고려하여 무연고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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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선정 기준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지원 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문의처
052-290-355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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