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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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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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문의처
054-639-5742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