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리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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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문의처
052-226-6905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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