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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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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처

051-419-4384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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