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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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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문의처

051-419-4314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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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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