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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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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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문의처
055-650-4115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