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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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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문의처

054-380-6161담당 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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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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