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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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 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문의처
055-639-3724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