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문의처

055-211-4834 · 129담당 부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